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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77.3.24 대통령령 제8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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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7·3·24>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성행이나 환경으로 보아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 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3·24>
1. 접객부 : 2주 1회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서 음식물을 객석까지 운반하거나 객석조리에 종하는 자 : 1주 1회
3.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