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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64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0. 12. 29.("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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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