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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1.17 대통령령 제4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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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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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전파 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②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 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작부등) 2주1회.
2. 땐사·유흥업체의 여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