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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9.4.15 대통령령 제3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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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전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령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