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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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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각액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95·12·30, 1998·5·16>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5·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