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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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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의 감가상각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80·2·29>
1.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③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는 제1항과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8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