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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잔존가액)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전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령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전조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있어서는 령으로 하고 기타의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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