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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12.28 대통령령 제2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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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무기명사채와 예금리자수령자의 고지)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받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나 거소
2. 지급을 받는 리자 또는 배당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