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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경음기)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3.4.28]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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