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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6749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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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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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