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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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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류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고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