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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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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공공정보화”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