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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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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류통중인 정보보호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