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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786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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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기·기술·서비스 및 산업 등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및 산업
2.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5. "사업화"란 정보통신 관련 연구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제조·제작된 기술, 제품 및 서비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유통·제공하는 등 경영활동으로 연결시키거나 경영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7. "디지털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8. "디지털콘텐츠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제작·복제·전송·유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 "정보통신장비"란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