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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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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류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78.12.5>
1. 축산업, 림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운수·보관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불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
2. 의료업. 다만,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대하여는 그 수입에서 생긴 소득을 병원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수입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74.12.21>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