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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외국의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외국의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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