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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9267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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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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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08.12.26] [[시행일 2010.1.1]]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8.12.26] [[시행일 2010.1.1]]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12.26] [[시행일 2010.1.1]]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신설 2008.12.26] [[시행일 2010.1.1]]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12.26] [[시행일 2010.1.1]]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신설 2008.12.26]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