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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류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 축산업, 림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불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리자·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불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④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1974.12.21>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류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개정 1971.12.28, 1974.12.21, 1981.12.31, 1982.12.21, 1988.12.26, 1990.12.31, 1993.12.31>
1. 축산업, 림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불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리자·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불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74.12.21, 1990.12.31>
③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국내원천소득중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26>
④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21>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법인이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차익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1974.12.21>
부칙 <제196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39조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41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지급 또는 거래가 발생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경감면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⑧(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립금의 사용기간과 추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⑨(동전)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고 법인세를 경감받은 시설적립금에 의하여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⑩(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등으로서 각각 이 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2호,1968.3.7>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7호,1968.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050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4조의2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일이후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실제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에 불구하고 1969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24조의2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감면한다.
⑥(동전) 제39조제1항제5호와 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과 제2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중 중전공업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6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제26조의2의 규정은 1969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제10조제8호·제40조·제5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동전)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호,1969.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2154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16호,197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년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년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동전)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2년 6월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요건을 계속 하여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동전) 제39조제1항 각호, 제40조제1항 및 제6항, 제41조제4항과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1조제5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신고된 사업년도분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자가 불분명한 보고서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업년도가 계속중에 있는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부과하여야 할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계속중인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를 한 사업년도로 보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과세는 1973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521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3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의 과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16조제11호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은 1973년 4월 1일이후 발생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24조제1항제1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6호,1973.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6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불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년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8.12.26>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불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제2호 단서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개법인의 불당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개법인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은 1977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77년 1월 1일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구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0조·제59조·제63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1975년 1월 31일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그 신고에 의한 사업년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최초의 사업년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투자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개시한 법인은 1975년 1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월투자공제세액이 잔존하는 법인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간예납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이 법에 의한 특별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토지등의 취득시기의 의제) 제59조의2에 규정하는 토지등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988.12.26>
제14조 (보고서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거래된 분에 대한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로서 이 법 시행당시 아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1975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1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다른 법령에 규정한 법인세과세에 관한 특례중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의 한도액은 이 법에 의한 한도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한 불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제2792호,1975.12.22>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령)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31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법인의 차등세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제22조제3항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이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의3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977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생기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법인의 차등세률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제22조제3항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이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의3제16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1977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였거나 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와 그 납부·환급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거래원천징수·판매보고서 및 지급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제3099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률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제59조의6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계약서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개법인에 대한 세률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 말일까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률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5항과 제24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4 및 제59조의6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계산서작성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계약서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개법인에 대한 세률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931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자는 1979년 2월 말일까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3200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사부담금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교부받는 공사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록색신고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록색신고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승인을 얻은 록색신고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후 2년내에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당해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사부담금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교부받는 공사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세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토지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록색신고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록색신고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승인을 얻은 록색신고법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후 2년내에 록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제26조의4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당해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70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기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2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리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기한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2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급리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리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8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록색신고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473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각종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7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10조 (림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4조 (비과세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3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의 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각종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각 사업년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은 이 법 시행일에 당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7조제10항을 적용한다.
제10조 (림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투자를 착수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실수요토지세액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환급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법 시행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면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대학부속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14조 (비과세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3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채권의 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577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리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리자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가 이 법 시행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제5항 및 제6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1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채권등의 리자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리자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0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리자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령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한 사업년도가 이 법 시행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22조제8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제5항 및 제6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1조제3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발행된 종전의 제10조제1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채권등의 리자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94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평가방법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외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④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중간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세표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고자산평가방법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등기를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③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외국법인부터 적용한다.
④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6조 (청산소득중간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을 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0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준비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원천징수 세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와 세률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3제1항제4호·제11호·제14호·제1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3제1항제19호,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3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호 및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준비금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원천징수 세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면제와 세률에 관한 적용례) ①제59조의3제1항제4호·제11호·제14호·제15호, 동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의3제1항제19호, 동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8년 12월 31일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과 1988년 12월중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중 높은 금액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3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율) <제4120호,198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4282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1항·제12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대하여 상호합의된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한다.<개정 1993.12.31>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에 지급되는 리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중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동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9조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서화등을 거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1항·제12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대하여 상호합의된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한다.<개정 1993.12.31>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에 지급되는 리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중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률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2로 한다.
제6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1항 내지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동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9조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후 최초로 서화등을 거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2조 (비과세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종전의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부칙 <제4664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등에 관한 적용예) 제1조제1항제5호·제16조제8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년도 및 납세지변경신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5항·제7조제6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적정류보초과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30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의무등에 관한 적용예) 제1조제1항제5호·제16조제8호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양도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년도 및 납세지변경신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5항·제7조제6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적정류보초과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22조의2·제41조제1항·제3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제30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⑤내지 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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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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