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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 1961.8.24 법률 제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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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국내에 자산 또는 사업을 가진 법인은 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