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전문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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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허가받은 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리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역무제공의무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리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종류)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한다.
③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의 세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를 일반통신사업으로 한다.
2.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술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이를 특정통신사업으로 한다.
④부가통신사업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일반통신사업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허가받은 자(이하 "특정통신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⑤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일반통신사업

제5조(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등)
①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공의 이익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의 결격사유등)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2.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비률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인"이라 한다)이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동일인(이하 "설비제조업자"라 한다)이 대주주(의결권있는 주식등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설비제조업자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7.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8.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9.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 지정의 취소처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 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소유비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범위 및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소유비률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동일인이 설비제조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은 설비제조업자로 본다.
제7조(초과소유주주등에 대한 제한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의 주식등의 소유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등이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통신사업자 및 주주등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일반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일반통신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주등에 대하여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법률 제4394호 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를 삭제한다.<개정 1995·1·5>
제8조(주식의 발행)
일반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개시의무)
①일반통신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일반통신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사항의 변경)
일반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의 겸업)
①일반통신사업자는 지정받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일반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①일반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②일반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당해 전기통신사업의 지정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등)
①일반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일반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지정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일반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특정통신사업

제16조(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외에 전기통신역무 제공계획의 공평성, 전기통신료금의 수준 및 리용자보호수단의 적정성, 당해 전기통신역무 관련기술개발·지원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④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구체적인 심사기준, 신청방법 및 허가신청기간등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허가기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일반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
2. 특정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규모가 적정한 수준일 것
3. 특정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특정통신사업의 경영이 전기통신기본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제18조(허가의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2. 다른 특정통신사업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이거나 이들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비률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가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설비제조업자(외국인인 설비제조업자를 포함한다)가 대주주이거나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6.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②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허가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특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16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20조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규정)
제7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은 특정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부가통신사업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등)
①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체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록기준)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가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가 있을 것
2.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적합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부가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처분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의 승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등록에 관련된 부가통신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7조(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리용자에게 통보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취소등)
①체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9조(리용약관의 인가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료금 기타 리용조건(이하 "리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중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공공료금에 해당하는 료금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국제전기통신료금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인가된 료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4. 리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리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④체신부장관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
⑤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리용약관을 정한 때에는 그 시행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을 적용한다.
제30조(리용약관의 변경등)
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리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리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리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리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리용약관의 공시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리용약관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을 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그 리용약관의 주요내용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소등 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2조(료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리용자 보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리용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구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4조(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이내에 그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및 재정신청)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 공공리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의 실시나 그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통신위원회의 재정중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36조(전기통신번호등)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적정경쟁)
①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보조의 제한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리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체신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타인사용의 제한)
리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39조(토지등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용수면에 선로등을 설치 또는 부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공공의 영조물 또는 공유수면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소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토지등의 일시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토지등에의 출입)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조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장해물등의 제거요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장해물등의 신설·증설·개수·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기관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사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실비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7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수저선로의 보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수저에 부설한 선로(이하 "수저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저선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보호구역의 표식를 하고 그 보호구역과 부표의 위치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49조(보호구역안의 특정행위금지)
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는 선박의 계류, 어로작업, 수산물의 채취 기타 수저선로의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공사 또는 해안보전시설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저선로의 부설 또는 수리를 위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또는 수리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부터 지정된 거리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거나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설비의 이전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리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기관의 협조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하여 차량·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체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전기통신설비 공개기준의 공시)
①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리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리용자의 의무)
①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그 구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리용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동·철거·변경·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련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리용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수리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리용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선조기기등을 련결한 때에는 증거보전의 목적으로 그 선조기기등을 철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설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리용자에게 그 설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설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제40조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대여한 기기·자가전기통신설비 및 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등)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1조(사고의 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체신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이유 또는 원인을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2조(통계의 보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등은 체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의견진술)
체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징금의 부과)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 제19조제1항 각호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리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체신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5조(시정명령등)
①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리용촉진에관한법률과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리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6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67조(실비보상·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실비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통신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에 당해 재정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정문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행정소송으로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4.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6조제1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4조제1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53조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4조(벌칙)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76조(미수범)
제69조제2호·제3호 및 제70조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또는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리용약관을 공시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접속·공동사용의 실시 또는 그 협정체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적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9.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수리 또는 복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2.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려행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이 법 시행후 3월까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국가에의 기부등 당해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률이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제한비률에 미달하게 될 때까지는 추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구역이 주된 사업지역인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7조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수요 및 전기통신기술의 발전추세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와 사업구역 또는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각각 "전기통신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③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