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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