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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문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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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기통신설비 공개기준의 공시)
①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리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