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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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8·28, 1998·9·17>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리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역무제공의무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신속 및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은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리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3조의2(보편적 역무)
①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리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촉진
③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및 그 재원의 조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9·17]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8·28>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신설 1997·8·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전문개정 1995·1·5]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12·30>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5조의2
삭제<1998·9·17>
제6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6·12·30, 1997·8·2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19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삭제<1998·9·17>
5. 삭제<19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률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7. 삭제 <1996·12·30>
8. 삭제 <1996·12·30>
9. 삭제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6조의2(임원의 자격요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8·28, 2000.1.28>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7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 소유자가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가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주주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주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하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제8조(주식의 발행)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9조(사업의 개시의무)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③삭제<1998·9·17>
제10조(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외의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중인 기간통신역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추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5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9·17]
제11조(사업의 겸업)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제12조
삭제<1999.5.24>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8>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28>
⑧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8·9·17]
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 사원의 동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15조(허가의 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제16조
삭제<1998·9·17>

제3절 삭제 <1995·1·5>

제17조
삭제 <1995·1·5>
제18조
삭제 <1995·1·5>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①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보호계획
3. 사업계획서등 기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나 전기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법인에 한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20조
삭제<1999.5.24>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5·1·5]
제22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는 그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8]
제23조
삭제 <1995·1·5>
제24조
삭제<1999.5.24>
제24조의2
삭제<1999.5.24>
제25조(사업의 양도·양수등)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998·9·17>
제26조(사업의 승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상속이 있은 때에는 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은 종전의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5·1·5, 1997·8·28>
제27조(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리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②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1999.5.24>
5.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2.8, 1999.5.24, 2000.1.2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휴업한 때
3. 삭제<1999.5.24>
4.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29조(리용약관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료금 및 이용조건(이하 "리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②삭제 <1997·8·2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이 적정하고 공정·타당할 것
2.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의 산정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3.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 것
4.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리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아니할 것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전기통신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리용약관을 가인가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⑤별정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이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용약관을 적용한다.<개정 1997·8·28>
제30조(리용약관의 변경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리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리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리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0.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리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1999.5.24>
제32조(료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료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2조의3(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9조 내지 제32조, 제33조, 제36조의3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2조의4(전송선로시설등의 사용)
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로 본다)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33조의5 내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④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리용자 보호)
①삭제<1999.5.24>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리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리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또는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6·12·30>
제33조의2(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의3(손해배상·실비보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①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실비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등

제33조의4(경쟁의 촉진)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와 설비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받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상호접속)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2(상호접속의 대가)
①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의 방법·접속통화의 품질 또는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등에 있어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속대가를 감하여 상호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등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4(정보의 제공)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료금의 부과·징수 및 전기통신번호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률등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설비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과 이용 및 공급기준 기타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5(정보류용금지)
①전기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역무제공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4조의6(상호접속등 협정의 신고등)
①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에 제33조의5제1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3조의5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또는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⑤제34조의3제1항 및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5조(재정신청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협정이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협정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삭제<1998·9·17>
④삭제<1998·9·17>
⑤삭제<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전기통신번호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의2(회계정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9·17>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가 제36조의3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관련자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류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료금이나 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4. 리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6조의4(사실조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 또는 인지에 의하여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9·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8·9·17>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9·17>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회계규정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개정 2000.1.28>)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00.1.28>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8·9·17]
[종전 제37조의2는 제38조로 이동<1998·9·17>]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의 제36조의3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8·9·17]
제38조(손해배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의2에서 이동<1998·9·17>]
제3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제39조(토지등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삭제<1999.5.24>
제40조(토지등의 일시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을 현저히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점유자에게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시 또는 사용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점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 또는 국·공유의 전기통신설비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토지등에의 출입)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전을 위한 측량·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고자 하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조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사유 또는 국·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장해물등의 제거요구)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선로등의 설치 또는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전등선·전력선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장해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이 선로등의 설치·유지 또는 전기통신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식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식물을 벌채 또는 이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식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당해 장해물등의 신설·증설·개수·철거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교통기관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또는 국·공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을 사용하거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의 제공을 사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40조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원상회복의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이 끝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등을 전기통신업무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원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손실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경우에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실비보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업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무선국의 개설에 필요한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7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①제40조제1항·제41조제1항·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사용, 토지등에의 출입, 장해물등의 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불능에 따른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재결신청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삭제<1999.5.24>
제49조
삭제<1999.5.24>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설비의 이전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리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기관의 협조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하여 차량·선박·항공기 기타 운반구의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량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53조의2(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6·12·30>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6·12·30>
1.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⑤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당해통신자료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⑥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등을 년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
⑧전기통신사업자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8>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56조
삭제 <1996·12·30>
제57조
삭제<1999.5.24>
제58조
삭제<1999.5.24>
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개정 1999.5.24>)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료금의 정산(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1999.5.24, 200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료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승인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0.1.28>
제59조의2(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①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29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3 내지 제37조, 제38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1999.5.24>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60조
삭제 <1996·12·30>
제61조(사고의 보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이유 또는 원인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9.5.24>
제62조(통계의 보고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료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자료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9.5.24>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확인 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63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1997·8·28]
제64조(과징금의 부과등<개정 2000.1.28>)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각호 또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리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17, 2000.1.28>
④삭제 <1997·8·28>
제6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의2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담보제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9·17]
제65조(시정명령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1999.2.8>
1.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나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리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3. 사고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66조
삭제 <1996·12·30>
제67조
삭제 <1996·12·30>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5, 1996·12·30, 1999.2.8>

제7장 벌칙

제6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2000.1.28>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거나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37조제2항(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 자
6.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8·9·17, 1999.5.24>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34조의5제1항 본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6. 삭제 <1997·8·28>
7. 제53조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2000.1.28>
1. 제7조제2항(부칙 제4조제4항 또는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삭제<1999.5.24>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6. 제3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2.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1999.5.24>
6. 삭제<1998·9·17>
7. 삭제<1999.5.24>
제74조
삭제<2000.1.28>
제75조(벌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76조(미수범)
제69조제2호·제3호 및 제70조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7·8·28>
제7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 내지 제7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0.1.28>
제7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996·12·30, 1997·8·28, 1998.9.17, 1999.5.24, 2000.1.28>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약관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1999.5.24>
4. 제33조제2항(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 또는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10.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한 자
12.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3.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4.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5.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12·3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려행정보에 관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 및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등 체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타인에게 위탁한 업무는 제12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가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이용약관은 이 법 시행후 3월까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용약관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당해 주식을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국가에의 기부등 당해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을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비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당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 범위안에서 다른 일반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률이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제한비률에 미달하게 될 때까지는 추가하여 출자할 수 없다.
③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 기술적으로 제한된 무선방식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④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는 항만구역이 주된 사업지역인 특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5·1·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5조의"를 "전기통신사업법의"로 하고,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중 "공중통신업무"를 "전기통신업무"로 한다.
제75조의2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 제71조, 제72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102조 및 제10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내지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51조, 제67조, 제70조제3호·제7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한국전기통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중 "공중전기통신시설"을 각각 "전기통신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공중전기통신"을 "전기통신"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③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④전기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라 한다)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군용전기통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중전기통신설비 또는 사설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중통신취급"을 "전기통신역무취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역무"로 한다.
⑨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율) <제443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한다.
부칙(전파법) <제4441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제15조제1항제5호·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중 "전파관리법"을 각각 "전파법"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율) <제486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0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이 법 시행당시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은 제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공사가 한국항만전화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특정통신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20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85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6조제6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6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주주인 법인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②삭제<1999.5.24>
제4조 (공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①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율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주주가 되거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8.9.17>
②외국인등은 공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일부터 국외에서 주식예탁증서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④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비상임리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전국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리사의 과반수를 비상임리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망에 접속하여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삭제<1998.9.17>
2.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외국인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으로 제4조제3항제1호의 사업중 전기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국내에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해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부칙 <제5564호,1998.9.17>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6조제4호 및 제5호, 제9조제3항, 제12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과 법율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율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 <제583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5986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리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30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예)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한 제36조의3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