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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문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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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리용약관의 변경등)
①체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리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리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리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리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