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2.2 대통령령 제70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그 계급의 1호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당시 또는 지방공무원 재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이 당해 급류에 해당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당시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전문개정 19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