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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2.2 대통령령 제7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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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
①강임에 있어서의 초임급은 강임당시의 봉급액과 동일한 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하되, 동일한 액의 호봉이 없을 때에는 바로 상위 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3·4·9>
②강임되었던 공무원이 강임당시의 계급으로 승진되는 경우의 초임급은 강임전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승진임용당시의 봉급액이 강임전의 호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승진임용당시의 봉급액의 바로 상위호봉으로 획정한다.<개정 1973·4·9>
[전문개정 197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