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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로시등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는 장태로서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누구든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념려가 있는 장태로서 궤도거 또는 자동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