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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전문개정 1975.7.26 법률 제2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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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기정비사면허의 취소, 정지)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정비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정비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5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정비사면허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중기정비사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조종사를 중기정비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