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85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중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월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동전)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기조종사로 본다. ⑥(중기조종사의 신상신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62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중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중기정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중기정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기정비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3710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중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21세미만인 자는 21세가 되는 날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만을 조종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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