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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관리법

제정 1966.12.23 법률 제1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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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기의 수리 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