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85호,1975.7.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중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월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동전)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기조종사로 본다. ⑥(중기조종사의 신상신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62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중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중기정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중기정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기정비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3710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중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21세미만인 자는 21세가 되는 날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만을 조종할 수 있다.<개정 1984.8.4>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율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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