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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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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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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제7545호(도로교통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교부, 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