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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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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