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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8.9.25 대통령령 제15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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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간사장과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행정자치부 국장급공무원중에서, 간사는 행정자치부 과장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