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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간사장과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총무처 국장급공무원중에서, 간사는 총무처 과장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장은 총무처 국장급공무원중에서, 간사는 총무처 과장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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