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2001.1.4 대통령령 제171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기타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4.18>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