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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0.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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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1.10]
② 성과연봉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대상인원 및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6]
1. 「공무원 인재개발법」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6.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