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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55호 일부개정 2011.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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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