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05호 일부개정 2005. 04.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유족의 범위등)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