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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여자의 사용금지 직종)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 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제18호·제24호·제39호·제41호·제49호 및 제56호로 한다.
[전문개정 1982·8·13]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 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제18호·제24호·제39호·제41호·제49호 및 제56호로 한다.
[전문개정 19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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