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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3.10 각령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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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