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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여자의 사용금지 직종)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 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1호 및 제2호
2. 제4호
3. 제10호 내지 제13호
4. 제15호
5. 제18호 내지 제20호
6. 제22호
7. 제24호
8. 제26호
9. 제28호 내지 제32호
10. 제38호 내지 제43호
11. 제46호 내지 제49호
12. 제56호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 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1호 및 제2호
2. 제4호
3. 제10호 내지 제13호
4. 제15호
5. 제18호 내지 제20호
6. 제22호
7. 제24호
8. 제26호
9. 제28호 내지 제32호
10. 제38호 내지 제43호
11. 제46호 내지 제49호
12. 제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