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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1·1·2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