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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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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나 기술적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