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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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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나 기술적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ㆍ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