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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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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시판품조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규격표시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규격표시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 자의 제품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2.3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등을 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나 기술적생산조건등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