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1608호 일부개정 2013.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