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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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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신고를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