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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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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①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③삭제<1993.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이 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개정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