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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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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간역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개정 1995.12.29>)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29>
③삭제<1993.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역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개정 1993.12.31, 1995.12.29>